경기도,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자체 오염수 대책 추진

입력 2023-08-24 16:42   수정 2023-08-24 16:46


경기도가 도내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1.5배 늘리고 피해업종 지원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도는 우선 이날부터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실은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도민 정보 공개, 수산업과 유통업계, 횟집 등 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적인 상황관리를 맡는다.

화성 궁평항과 안산 탄도항, 양식장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대상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검사 건수도 271건에서 400건으로 대폭 늘린다.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G마크,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대기환경옥외전광판 102개, 버스 정류소 전광판 8500여 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 제공할 계획이다.

원산지 강화 분야에서는 원산지 박스갈이 등 거짓 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민관합동 시군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원산지 표시 점검 대상을 기존 3700여 곳에서 4000여 곳으로 늘려 일본산 수산물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이 대상이다.

어업인 등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비위축에 따른 보상금과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관리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수산물 소비위축 최소화를 위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하고 오염수 방류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김과 천일염 등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정부가 비축하는 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횟집 등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피해 지원금, 업종 전환 지원금을 검토하고 수산 가공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도 추진한다. 업체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거쳐 방류대책을 마련했다”며 “1400만 도민의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히 어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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